명의개서 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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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6-28 14:45본문
1) 기준일 : 2024년 07월 15일
2) 기준일 설정의 목적 :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확정
3)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4년 07월 16일 ~ 2024년 07월22일
4) 위 기준일까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및 기타 권리의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권리행사에 대한 권리 등을 상실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주식회사 성하에너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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