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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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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22-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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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확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발행예정가액 : 1주당 500


2) 청 약 증 거 금 : 1주당 500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음)


3) 구주주 청약일 : 2022 년 03 월 21 일 ~ 2022 년 03 월 22 일까지(2일간) 


4) 실권주 청약일 : 2022 년 03 월 24 일 ~ 2022 년 03 월 25 일까지(2일간)

5) 청약 방법 : 소정의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계출된 인감을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기일내 청약취급처에 
               청약함(청약시 주민등록증 및 신주배정통지서 지참)

 

6) 청 약 취 급 처 본사 및 거래하는 증권사


7) 주 금 납 일 일 : 2022 03 29 일 (본사로 직접 청약하는경우) 


9) 주 금 납 입 처 : 성하에너지 (하나은행 여의도 광장지점 지점 256-910057-76104)


10) 신주 발행 결의일 : 202202 07  


11) 주권교부예정일 : 202204 08


12) 기타사항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함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이외의 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증자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 의무는 주금납입일의 익일인 2022 03 30 일부터발생함

실질주주의 청약 및 주권수령방법: 실질주주명부상 소유주식에 대한 배정주식에 대해본인 이 위탁증권회사에 청약마감일 하루전까지 반드시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고 청약의사를 밝히셔야 하며 주권의 수령은 예탁결제원이 일괄수령하여 증권회사 해당계좌직접 입고 처리함(실질주주라 함은 증권회사에 계좌설정된 위탁자 및 저축자를 말함)

 

2022 년 03 월 18일


주식회사 성하에너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1008(성수동2, 성수동에이케이밸리)

대표이사 장윤희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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