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성하에너지 알려드립니다

Notice

Best Value를 실현하는 기업,
친환경 엔지니어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고객의 가치창조와 고객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2-03-18 10:05

본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확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발행예정가액 : 1주당 500


2) 청 약 증 거 금 : 1주당 500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음)


3) 구주주 청약일 : 2022 년 03 월 21 일 ~ 2022 년 03 월 22 일까지(2일간) 


4) 실권주 청약일 : 2022 년 03 월 24 일 ~ 2022 년 03 월 25 일까지(2일간)

5) 청약 방법 : 소정의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계출된 인감을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기일내 청약취급처에 
               청약함(청약시 주민등록증 및 신주배정통지서 지참)

 

6) 청 약 취 급 처 본사 및 거래하는 증권사


7) 주 금 납 일 일 : 2022 03 29 일 (본사로 직접 청약하는경우) 


9) 주 금 납 입 처 : 성하에너지 (하나은행 여의도 광장지점 지점 256-910057-76104)


10) 신주 발행 결의일 : 202202 07  


11) 주권교부예정일 : 202204 08


12) 기타사항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함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이외의 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증자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 의무는 주금납입일의 익일인 2022 03 30 일부터발생함

실질주주의 청약 및 주권수령방법: 실질주주명부상 소유주식에 대한 배정주식에 대해본인 이 위탁증권회사에 청약마감일 하루전까지 반드시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고 청약의사를 밝히셔야 하며 주권의 수령은 예탁결제원이 일괄수령하여 증권회사 해당계좌직접 입고 처리함(실질주주라 함은 증권회사에 계좌설정된 위탁자 및 저축자를 말함)

 

2022 년 03 월 18일


주식회사 성하에너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1008(성수동2, 성수동에이케이밸리)

대표이사 장윤희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직인생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 대응센터 전용전화(국번없이 02-1336)나 홈페이지( www.spamcop.or.kr )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Tel. +82 2 2135 9500

(주)성하에너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1106호
Copyright www.sungha.org
Allright Reserved.